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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킵스하이텍(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권 가압류)
2024/04/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권 가압류 | 사건번호 | 2024카단808347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 채무자 : 웰킵스하이텍 주식회사 - 제3채무자:1.중소기업은행 2.주식회사 우리은행 3.주식회사 신한은행 4.농협은행 주식회사 -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 8,901,861,488 원 - 별지 청구 금액: 중소기업은행 5,901,861,488 원 주식회사우리은행 1,000,000,000 원 주식회사신한은행 1,000,000,000 원 농협은행주식회사 1,0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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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901,861,488 | ||
자기자본(원) | 42,644,456,907 | |||
자기자본대비(%) | 20.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금 1,780,400,000 원을 공탁 (2024.4.17.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8659호)하게하고 공탁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1696356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4-17 | |||
9. 확인일자 | 2024-04-23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가압류는 2024년 4월 15일 공시된 사건번호 2024카단 806988 가압류건과 동일한 건으로 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계좌를 추가 가압류하는 판결 입니다.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통보확인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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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채권 가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