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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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 변경 | 2023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22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쎈테크 | |
대 표 이 사 : | 조시영, 조경호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15(오식도동, 군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7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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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63-440-6500 | ||
(홈페이지) http://essen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우겸 |
(전 화) 063-440-65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2,00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4,95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5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7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4.3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근거(자세한 사항은 하단'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참고) | ||
9. 납입일 | 2023년 12월 0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12월 2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臼?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3%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나.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본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鑽?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4) 기타 본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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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72,235 | 370,743,011 | 64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07,014 | 73,800,753 | 69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7,740 | 19,318,827 | 697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7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7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4.3 | ||
발행가액 | 65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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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鳧뗘塚岷殆?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 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痼?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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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창 | 최대주주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이사회가 선정 | - | 23,000,000 |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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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조시영 | 1.3 | - | - | (주)서원 | 37.20 | |
김옥열 | - | - | - | 조시영 | 1.3 | ||
- | - | - | - | 박정자 | 0.5 |
* 상기 자료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91,142,639주)에서 자사주(14,820,373주)와 우선주(2,140주)를 차감한 76,320,126주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도 | 결산기 | 12월 31일 |
자산총계 | 840,153 | 매출액 | 1,441,272 |
부채총계 | 563,437 | 당기순손익 | 3,655 |
자본총계 | 276,716 | 외부감사인 | 대성삼경회계법인 |
자본금 | 45,571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