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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쎈테크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11/3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 변경 2023년 12월 14일 2023년 12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쎈테크
대  표   이  사  : 조시영, 조경호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15(오식도동, 군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7동)

(전  화) 063-440-6500

(홈페이지) http://essen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김우겸

(전  화) 063-440-6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2,0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9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7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4.3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근거(자세한 사항은 하단'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참고)
9. 납입일 2023년 12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2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3%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나.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본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鑽?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4) 기타 본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72,235 370,743,011 64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7,014 73,800,753 69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7,740 19,318,827 697
(A),(B),(C)의 산술평균주가(D) 67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7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4.3
발행가액 65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鳧뗘塚岷殆?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 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痼?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대창 최대주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이사회가 선정 - 23,000,000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주)대창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 조시영 1.3 - - (주)서원 37.20
김옥열 - - - 조시영 1.3
- - - - 박정자 0.5

* 상기 자료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91,142,639주)에서 자사주(14,820,373주)와 우선주(2,140주)를 차감한 76,320,126주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840,153 매출액 1,441,272
부채총계 563,437 당기순손익 3,655
자본총계 276,716 외부감사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자본금 45,571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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