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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넥스젠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24/12/3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8.1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일정변경 2027.12.30 2028.02.13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2027년 12월 30일에 원금의 103.08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이하 생략)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2028년 2월 13일에 원금의 103.08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이하 생략)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권리행사기간

2025년 12월 30일 ~
2027년 12월 29일
2026년 2월 13일 ~
2028년 2월 11일
12. 납입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2월 13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이하 생략)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1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2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이하 생략)
     나. 매도청구기간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이하 생략)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이하 생략)
     바. 사채 조기상환일 및 보장수익률
주3) 정정전 주4) 정정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주5) 정정전 주6)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7) 정정전 주8) 정정후


주1) 정정전
나. 매도청구기간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5-12-01 2025-12-22 2025-12-31 101.0103
2차 2026-03-01 2026-03-23 2026-03-31 101.2653
3차 2026-05-31 2026-06-22 2026-06-30 101.5188
4차 2026-08-31 2026-09-21 2026-09-30 101.7764
5차 2026-12-01 2026-12-21 2026-12-31 102.0382


주2) 정정후
나. 매도청구기간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6-01-15 2026-02-04 2026-02-14 101.0103
2차 2026-04-14 2026-05-04 2026-05-14 101.2653
3차 2026-07-15 2026-08-04 2026-08-14 101.5216
4차 2026-10-15 2026-11-04 2026-11-14 101.7792
5차 2027-01-15 2027-02-04 2027-02-14 102.0381


주3) 정정전
바. 사채 조기상환일 및 보장수익률

구분 조기상환청구(Put Option) 기간 조기상환일 보장수익율
FROM TO
1차 2025-10-31 2025-12-012025-12-30 101.0075
2차 2026-01-29 2026-03-03 2026-03-30 101.2625
3차 2026-05-01 2026-06-01 2026-06-30 101.5188
4차 2026-08-01 2026-08-31 2026-09-30 101.7764
5차 2026-10-31 2026-11-30 2026-12-30 102.0353
6차 2027-01-29 2027-03-02 2027-03-30 102.2955
7차 2027-05-01 2027-05-31 2027-06-30 102.5570
8차 2027-08-01 2027-08-31 2027-09-30 102.8197


주4) 정정후
바. 사채 조기상환일 및 보장수익률

구분 조기상환청구(Put Option) 기간 조기상환일 보장수익율
FROM TO
1차 2025-12-15 2026-01-14 2026-02-13 101.0075
2차 2026-03-14 2026-04-13 2026-05-13 101.2625
3차 2026-06-14 2026-07-14 2026-08-13 101.5188
4차 2026-09-14 2026-10-14 2026-11-13 101.7764
5차 2026-12-15 2027-01-14 2027-02-13 102.0353
6차 2027-03-14 2027-04-13 2027-05-13 102.2955
7차 2027-06-14 2027-07-14 2027-08-13 102.5570
8차 2027-09-14 2027-10-14 2027-11-13 102.8197


주5) 정정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자재 매입 등 5,000 - - 5,000


주6) 정정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제품 원재료 및 임직원 급여 등 - 5,000 - 5,000


주7)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500,000,000 508 29,527,559 2022년 12월 17일 ~ 2024년 12월 16일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9,000,000,0001,119 16,979,445 2024년 04월 04일 ~ 2027년 03월 04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50,000,000 621 9,742,351 2025년 05월 07일 ~ 2027년 05월 06일 -
소계 33,550,000,000 - (A) 56,249,355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508 (B) 9,842,519 2025년 12월 30일 ~ 2027년 12월 29일 -
합계 38,550,000,000 - 66,091,87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0,255,66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7.12


주8)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潁? 전환사채 19,000,000,000 533 35,647,279 2024년 04월 04일 ~ 2027년 03월 04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50,000,000 621 9,742,351 2025년 05월 07일 ~ 2027년 05월06일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2,500,000,000 509 24,557,956 2025년 09월 12일 ~ 2027년 08월 12일
소계 37,550,000,000 - (A) 69,947,586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508 (B) 9,842,519 2026년 02월 13일 ~ 2028년 02월 11일 -
합계 42,550,000,000 - 79,790,10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9,224,16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0.1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8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대  표   이  사  : 정석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611호

(전  화) 02-544-3301

(홈페이지)http://www.tsnex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남수

(전  화) 02-544-330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6,854,3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8.02.13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표면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1%

* 표면이자 지급방법 : 본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표면이자율로 산정된 매 3개월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하며, 이자기간 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계산시에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액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2028년 2월 13일에 원금의 103.08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8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티에스넥스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842,519
주식총수 대비
비율(%)
7.02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2월 13일
종료일 2028년 02월 1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사채가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1개월마다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 후 시가 상승 시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본 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최고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로 한다.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규정 제5-24조
발행당??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8월 21일
12. 납입일 2025년 02월 1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1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2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이하 발행회사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로 하여금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의 50%(이하 “행사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행사한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 및 제5-24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대상사채의 발행 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6-01-15 2026-02-04 2026-02-14 101.0103
2차 2026-04-14 2026-05-04 2026-05-14 101.2653
3차 2026-07-15 2026-08-04 2026-08-14 101.5216
4차2026-10-15 2026-11-04 2026-11-14 101.7792
5차 2027-01-15 2027-02-04 2027-02-14 102.0381


다. 지급금액: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금액은 (i) 본 계약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사채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원금 ?? (ii) 행사가능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원의 합계액(다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으로 한다

라.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우선한다. 또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기 상환되는 경우,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금액은 해당 조기상환금액만큼 감소한다.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가락중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바. 사채 조기상환일 및 보장수익률

구분 조기상환청구(Put Option) 기간 조기상환일 보장수익율
FROM TO
1차 2025-12-15 2026-01-14 2026-02-13 101.0075
2차 2026-03-14 2026-04-13 2026-05-13 101.2625
3차 2026-06-14 2026-07-14 2026-08-13 101.5188
4차 2026-09-14 2026-10-14 2026-11-13 101.7764
5차 2026-12-15 2027-01-14 2027-02-13 102.0353
6차 2027-03-14 2027-04-13 2027-05-13 102.2955
7차 2027-06-14 2027-07-14 2027-08-13 102.5570
8차 2027-09-14 2027-10-14 2027-11-13 102.8197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에스씨앤코투자조합1호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씨앤코투자조합1호 2 서동한 50 조유찬 50 서동한 50
- - - - 조유찬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 매출액 0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0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상조합 10 서동한 50 -
민법상조합 10 조유찬 5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제품 원재료 및 임직원 급여 등 - 5,000 - 5,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9,000,000,000 533 35,647,279 2024년 04월 04일 ~ 2027년 03월 04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50,000,000 621 9,742,351 2025년 05월 07일 ~ 2027년 05월 06일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2,500,000,000 509 24,557,956 2025년 09월 12일 ~ 2027년 08월 12일 -
소계 37,550,000,000 - (A) 69,947,586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508 (B) 9,842,519 2026년 02월 13일 ~ 2028년 02월 11일 -
합계 42,550,000,000 - 79,790,10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9,224,16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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