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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파녹스 전환가액의조정
2024/09/1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4 | 비상장 | 4,010 | 3,60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4 | 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45,635 | 1,941,747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2.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28.5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원 ④ 산술평균가액 : 328.50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 328.50원 ⑥ 조정대상 전환가액 : 329원(원단위 미만 절상) ⑦ 조정후 전환가액 (감자 10:1) : 3,290원 ⑧ 직전전환기액(감자조정 10:1) : 4,010원 (병합기준일 2024년 9월 7일) ⑨ 최초 전환가액 : 5,150원(515원 감자10:1 반영) ⑩ 최저조정한도(⑨의 70%) : 3,605원 ⑪ 조정후 전환가액 : 3,6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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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9-1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9-10 감자완료 2024-07-03 전환가액의조정 2024-06-26 감자결정 2024-03-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4회차 CB) 2024-03-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