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월 08월 04일
3. 정정사유 :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등
4.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 2027.12.31 | 2028.06.27 |
7. 원금상환방법 |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12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445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6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445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中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으로 인한 정정 | 35.20 | 33.55 |
8. 사채발행방법 中 - 권리행사 기간 |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 시작일: 2025.12.31 종료일: 2027.11.30 |
시작일: 2026.06.27 종료일: 2028.05.27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2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 2024.12.31 | 2025.06.27 |
17. 이사회결의일 |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 2024.08.29 | 2024.12.27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 주1) 참조 | 주1) 참조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및 납입일 변경에 의한 일정 정정 | 주2) 참조 | 주2) 참조 |
주1)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정정 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2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11-01 |
2025-12-01 |
2025-12-31 |
103.0560% |
2차 |
2026-01-30 |
2026-03-01 |
2026-03-31 |
103.8343% |
3차 |
2026-05-01 |
2026-05-31 |
2026-06-30 |
104.6183% |
4차 |
2026-08-01 |
2026-08-31 |
2026-09-30 |
105.4081% |
5차 |
2026-11-01 |
2026-12-01 |
2026-12-31 |
106.2038% |
6차 | 2027-01-30 |
2027-03-01 |
2027-03-31 |
107.0053% |
7차 |
2027-05-01 |
2027-05-31 |
2027-06-30 |
107.8129% |
8차 |
2027-08-01 |
2027-08-31 |
2027-09-30 |
108.6264% |
<정정 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6-04-27 |
2026-05-27 |
2026-06-27 |
103.0560% |
2차 |
2026-07-28 |
2026-08-27 |
2026-09-27 |
103.8343% |
3차 |
2026-10-28 |
2026-11-27 |
2026-12-27 |
104.6183% |
4차 |
2027-01-28 |
2027-02-27 |
2027-03-27 |
105.4081% |
5차 |
2027-04-27 |
2027-05-27 |
2027-06-27 |
106.2038% |
6차 |
2027-07-28 |
2027-08-27 |
2027-09-27 |
107.0053% |
7차 |
2027-10-28 |
2027-11-27 |
2027-12-27 |
107.8129% |
8차 |
2028-01-28 |
2028-02-27 |
2028-03-27 |
108.6264% |
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정정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33,333,333 | 500 | 5,066,666 | 2024.03.29 ~ 2026.02.28 | - | |||
2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6,300,000,000 | 500 | 12,600,000 | 2025.03.01 ~ 2027.01.28 | - | |||
소계 | 8,833,333,333 | - | (A) | 17,666,66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500,000,000 | 500 | (B) | 25,000,000 | 2025.12.31 ~ 2027.11.30 | - | ||
합계 | 21,333,333,333 | - | 42,666,66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1,012,75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0.08 |
<정정 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0,000,000 | 500 | 500,000 | 2024.03.29 ~ 2026.02.28 | - | |||
2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6,300,000,000 | 500 | 12,600,000 | 2025.03.01 ~ 2027.01.28 | - | |||
소계 | 6,550,000,000 | - | (A) | 13,100,00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500,000,000 | 500 | (B) | 25,000,000 | 2026.06.27 ~ 2028.05.27 | - | ||
합계 | 19,050,000,000 | - | 38,100,00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4,509,65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1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27일 | |
회 사 명 : | ㈜더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장 윤 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2026호 | |
(전 화) 02-569-7610 | ||
(홈페이지)http://www.the-tech.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장 윤 식 |
(전 화) 02-569-761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1,333,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2,5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28.06.27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6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445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50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킹÷?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더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5,0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55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6.06.27 | |||||
종료일 | 2028.05.27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 행사가액 조정 기준
1)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戮?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며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08.29 | ||||||
12. 납입일 | 2025.06.27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2.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1. 발행 시 사채권면 50매 미만 발행 2. 발행 후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6-04-27 |
2026-05-27 |
2026-06-27 |
103.0560% |
2차 |
2026-07-28 |
2026-08-27 |
2026-09-27 |
103.8343% |
3차 |
2026-10-28 |
2026-11-27 |
2026-12-27 |
104.6183% |
4차 |
2027-01-28 |
2027-02-27 |
2026-03-27 |
105.4081% |
5차 |
2027-04-27 |
2027-05-27 |
2027-06-27 |
106.2038% |
6차 |
2027-07-28 |
2027-08-27 |
2027-09-27 |
107.0053% |
7차 |
2027-10-28 |
2027-11-27 |
2027-12-27 |
107.8129% |
8차 |
2028-01-28 |
2028-02-27 |
2028-03-27 |
108.6264%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더테크 이노베이션 펀드 | -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12,5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더테크 이노베이션 펀드 | 2 | 김미영 | 50 | - | - | 김미영 | 50 |
- | - | - | - | 강희건 | 5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민법 | - | 김미영 | 50 | - |
민법 | - | 강희건 | 5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김미영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김미영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未府煊돗態煐痔未鳧?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관계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향후 계획 | 배정대상자는 2025년 06월 27일 납입예정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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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0,000,000 | 500 | 500,000 | 2024.03.29 ~ 2026.02.28 | - | |||
2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6,300,000,000 | 500 | 12,600,000 | 2025.03.01 ~ 2027.01.28 | - | |||
소계 | 6,550,000,000 | - | (A) | 13,100,00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500,000,000 | 500 | (B) | 25,000,000 | 2026.06.27 ~ 2028.05.27 | - | ||
합계 | 19,050,000,000 | - | 38,100,00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4,509,65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