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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주)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11/2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1-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정정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9-27 | |
3. 정정사유 | 거래종결 합의서 체결 등에 따른 풍력사업 영업양수 관련 기재사 항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 사항 | (기재사항 추가) | - 당사는 상기 공시 사항 중 '1) 풍력 사업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양수 대상에 포함된 신안우 이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양양수 리 육상풍력발전사업(2건의 발 전사업을 총칭하여 "본건 사업 ")의 공동사업자 및/또는 대주의 요청에 따라 확약서(이하 "확약 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확약서에 의하면, (주)한화는 본건 사업 관련 일부 계약의 직 접적인 계약당사자 및 주채무자 로서 해당 계약상 의무를 직접 부담 및 이행하며, 당사는 본건 사업 및 계약의 새로운 당사자로 추가되어 당사와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 및 이행할 예정입 니다. - 한편, 당사는 확약서 제출에 따른 비용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주)한화와 2024.11.21.자로 거래종결합의 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 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본건 확약서 의 제출로 (주)한화에 발생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당사 가 사후적으로 정산 및 지급하여 야 하며,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한화는 그 손 해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당사에 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 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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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영업양수 결정 | |
2. 주요내용 | * 양수 목적: 풍력,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를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1) 풍력 사업 영업양수 - 양수대상 : 풍력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양수가액: 1,881억원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양수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양수가액 변경 가능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자산총액 대비(%): 1.3% - 양도인: ㈜한화 - 양수예정일: 2024년 12월 1일 2)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 - 양수대상 : 플랜트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양수가액: 2,144억원 - 정산금액: 44억원(거래상대방인 (주)한화로부터 수취) - 총 거래금액: 2,100억원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자산총액 대비(%): 1.5% - 양도인: ㈜한화 - 양수예정일: 2024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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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영업양수는 상법 제374조에서 규정한 영업양수에 해당되지 않아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양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당사자간 협상을 거쳐 산정하였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은 2023년도말 기준으로 139,448억원입니다. - 양수예정일은 당사와 양도인 간에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거래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 양수도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결??(확인)일자는 당사 이사회 의결일입니다. - 본 영업양수 중 풍력 사업 영업양수에 따라 2024.2.19자로 ㈜한화가 공시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도 당사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기 공시 사항 중 '2) 플랜트 사업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양수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당사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화는 해당 금액을 당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기 공시 사항 중 '1) 풍력 사업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양수 대상에 포함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양양수리 육상풍력발전사업(2건의 발전사업을 총칭하여 "본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및/또는 대주 의 요청에 따라 확약서(이하 "확약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확약서에 의하면, ㈜한화는 본건 사업 관련 일부 계약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 및 주채무자로서 해당 계약상 의무를 직접 부담 및 이행하며, 당사는 본건 사업 및 계약의 새로운 당사자로 추가되어 당사와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 및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당사는 확약서 제출에 따른 비용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와 2024.11.21.자로 거래 종결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본건 확약서의 제출로 ㈜한화에 발생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당사가 사후적으로 정산 및 지급하여야 하며,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화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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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4-0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7-0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8-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9-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