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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4/0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3다313678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 에너지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1.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2.주식회사 그린텍이아이피 3.조동현 4.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 5.주식회사 켄비텍 원고보조참가인 조사무엘민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씨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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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승계참가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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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813,533,639 | ||
자기자본(원) | 121,558,955,546 | |||
자기자본대비(%) | 5.6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2024-04-04 | ||||
9. 확인일자 | 2024-04-0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 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상고각하 명령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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