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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래스크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4/11/29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포니링크 대표이사 남경필, 황정일
자본금(원) 12,780,729,8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27,807,298 주요사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力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3,400,000,000
취득금액(원) 13,400,000,000
자기자본(원) 73,547,094,108
자기자본대비(%) 18.22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자산 유동화 과정 상 투자 이익 확보
6. 취득예정일자 2024-11-2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은 새로 발행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하는 건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회사의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3년도), 전년도(2022년도), 전전년도(2021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97,659 49,426 148,233 8,375 71,464 -10,535 적정 대성삼경회계법인
전년도 205,771 36,327 169,443 8,375 95,537 -19,348 적정 한길회계법인
전전년도 238,046 48,733 189,313 8,318 109,579 34,550 적정 한길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포니링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9-81-37606
직업(사업내용)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젬백스앤카엘 27,799,971 21.75
대표이사 남경필 461,530 0.36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97,659 자본금 8,375
부채총계 49,426 매출액 71,464
자본총계 148,233 당기순손익 -10,535
외부감사인 대성삼경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00
만기이자율(%) 1.00
사채만기일 2027-11-2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4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포니링크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11-29
종료일 2027-10-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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