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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레오에스지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4/06/2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
대  표   이  사  : 이상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31-1 (역삼동, 일리빌딩 4층)

(전  화) 02-2141-3000

(홈페이지)http:// www.creos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상균

(전  화) 02-2141-3000


회?聆擥? 결정


소규모합병
1. 합병방법 (주)크레오에스지가 (주)이뮤노백스바이오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주)크레오에스지
- 소멸회사: (주)이뮤노백스바이오
- 합병형태
2. 합병목적 바이오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완료시 (주)크레오에스지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회사인 (주)이뮤노백스바이오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인 (주)크레오에스지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회사를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며, 본 합병 완료 후 (주)크레오에스지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소멸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사업의 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주)크레오에스지 : (주)이뮤노백스바이오=1:0.6997717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합병법인인 이뮤노백스 바이오의 주당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이뮤노백스 바이오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크레오에스지 보통주
가. 기준시가 :  876원
나. 자산가치 :  263원
다. 합병가액 :  876원

- (주)이뮤노백스바이오 보통주
가. 본질가치[(A X 1 + B X 1.5)/2.5] : 613원
  A. 자산가치 : (466)원
  B. 수익가치 : 1,332원
나. 합병가액 :   613원
다.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산출결과
(주)크레오에스지와 (주)이뮤노백스 간 합병비율은 1 : 0.6997717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876원(주당액면가액 500원)과 61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淪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신한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5월 23일 ~ 2024년 06월 25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5,468,653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이뮤노백스바이오
주요사업 신약 및 백신의 연구개발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2,328,761,390 자본금 11,095,627,500
부채총계 12,590,576,597 매출액 -
자본총계 -10,261,815,207 당기순이익 -4,645,109,665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동현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娩瀯聆類坪?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6월 27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7월 1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12일
종료일 2024년 07월 2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29일
종료일 2024년 08월 29일
합병기일 2024년 08월 3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9??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9월 0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9월 20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크레오에스지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 3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기간은 2024년 7월 12일~2024년 7월 25일이며,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2024년 7월 11일입니다.

(2) 상기 '10. 합병일정'의 주주총회예정일자는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에게 해당하지않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승인일 : 2024년 6월 26일)

(3) 본건 합병계약과 관련된 효력발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6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합병회사피합병회사의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 3 4항에 의하여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금융감독원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지위를 유지합니다.

(5)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7 [계약의 변경,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1.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지지변,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위배, 과도한 채권자 이의 제출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또는 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이나 경제환경의 중요한 변화, 영업부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또는 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본 합병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합병회사에 이의제출한 채권자의 금액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피합병회사에 이의제출한 채권자의 금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3. “합병회사피합병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위 별도 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되,상호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 협약이 우선한다.




(5) 합병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없이 합병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양도되며, 합병회사는 이를 인수하고 승계합니다. 관련 재산 및 권리 의무 이전 사항은첨부된 합병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7)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진행과정 상 관계기관과의 협의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본 합병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변경 등 본 주식 교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모든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합병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상호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31-1, 4층(역삼동, 일리빌딩)
대표이사 이상균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상호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31-1, 4층(역삼동, 일리빌딩)
대표이사 조중기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합병배경
본 합병의 목적은 바이오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영향 및 효과

①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완료시 (주)크레오에스지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회사인 (주)이뮤노백스바이오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인 (주)크레오에스지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회사를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며, 본 합병 완료 후 (주)크레오에스지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②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소멸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사업의 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袖?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는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등의 형태

(1) 합병 방법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가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를 흡수합병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 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어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 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 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 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 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 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제목개정 2015.12.1.]


(3) 합병 후 발행 받은 신주 보호예수신청의 건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금번 합병에 대한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의 주 합병신주   5,468,653주를 합병 대상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의 주주가 교부받을 예정이며, 1년간 보호 예수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 합병법인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와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의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크레오에스지
(합병법인)
이뮤노백스 바이오
(피합병법인)
가. 기준시가(주1) 876 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Ax1+Bx1.5)÷2.5] 해당사항 없음 613
   A. 자산가치 263 (466)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332
다. 상대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1주?? 합병가액 876 613
마. 합병비율 1 0.6997717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인 이뮤노백스 바이오의 주당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이뮤노백스 바이오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투자위험요소

(1) 본건 합병계약과 관련된 효력발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6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합병회사피합병회사의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 3 4항에 의하여합병회사의 ?峠旋笭컬羈痔?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금융감독원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 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의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의 변경,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1.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지지변,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위배, 과도한 채권자 이의 제출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또는 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이나 경제환경의중요한 변화, 영업부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또는 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본 합병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합병회사에 이의제출한 채권자의 금액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피합병회사에 이의제출한 채권자의 금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3. “합병회사피합병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위 별도 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되,상호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 협약이 우선한다.


(3)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로 합병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본 합병은 합병대가로 합병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어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求?.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합병 상대방회사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는 2000년 09월 20일에 설립하였으며,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 사업의 내용
-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는 신약 및 백신의 연구개발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 재무상태표(별도기준)

(단위: 원)
Ⅱ.비유동부채
구분 2023.12.31(K-GAAP)
자산


Ⅰ.유동자산 1,395,344,841
(1)당좌자산 1,395,344,841
(2)재고자산 -
Ⅱ.비유동자산933,416,549
(1)투자자산 545,765,884
(2)유형자산 150,190,702
(3)무형자산 7,265,563
(4)기타비유동자산 230,194,400
자산총계 2,328,761,390
부채

Ⅰ.유동부채 11,198,055,346
미지급금 91,220,581
예수금 99,405,180
단기차입금 10,230,000,000
미지급비용 777,429,585
1,392,521,251
장기차입금 1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292,521,251
부채총계 12,590,576,597
자본

Ⅰ.자본금 11,095,627,500
Ⅱ.자본잉여금 72,682,369,409
Ⅲ.자본조정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09,225,127
Ⅴ.결손금 92,830,586,989
자본총계 -10,261,815,207
부채및자본총계 2,328,761,390


- 손익계산서(별도기준)

(단위: 원)
구분 2023.1.1~2023.12.31
(K-GAAP)
Ⅰ.매출액 -
Ⅱ.매출원가 -
Ⅲ.매출총이익 -
Ⅳ.판매비와관리비 2,590,734,977
Ⅴ.영업손실 2,590,734,977
Ⅵ.영업외수익 160,949,817
Ⅶ.영업외비용 2,215,324,505
Ⅷ.법인세차감전손실 4,645,109,665
Ⅸ.법인세등 -
Ⅹ.당기순손실 4,645,109,665


4) 감사인의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동현회계법인
   감사의견: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3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는 사내이사 1인(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의 종류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주)크레오에스지 보통주 14,376,344 64.78%
(주)지엔코 보통주 7,814,911 35.22%
합계 22,191,255 100.00%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는 임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가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주식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없으며, 동회사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하반여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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