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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코프(주) 전환가액의조정
2024/10/0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792 | 61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7,6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595,959 | 12,418,30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8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8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11.0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12.4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10.2원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611.2원 마. 다와 라중 높은 가액 : 611.2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792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612원 아. 발행당시 전환가액 : 849원 자. 최저조정한도 : 5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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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0-0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정은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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