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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라스틱(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통상임금소송 (항소심) |
사건번호 | 2023가합2701 | |
2. 원고ㆍ신청인 | 김만조 외 404명 | |||
3. 청구내용 | 1)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가. 별지2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표 중 ‘퇴직 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위 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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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200,318,234 | ||
자기자본(원) | 217,828,773,658 | |||
자기자본대비(%) | 5.1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0-02 | |||
8. 확인일자 | 2024-10-0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합2701 통상임금(건)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코플라스틱)는 2024년 9월 13일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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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9-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