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에코플라스틱(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통상임금소송
(항소심)
사건번호 2023가합2701
2. 원고ㆍ신청인 김만조 외 404명
3. 청구내용 1)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가. 별지2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표 중 ‘퇴직 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위 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1,200,318,234
자기자본(원) 217,828,773,658
자기자본대비(%) 5.1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10-02
8. 확인일자 2024-10-0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합2701 통상임금(건)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코플라스틱)는 2024년 9월 13일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9-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