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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라스틱(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통상임금소송 사건번호 2023가합2701
2. 원고ㆍ신청인 김만조 외 404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가. 별지2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표 중 ‘퇴직 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4.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위 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1,200,318,234
자기자본(원) 217,828,773,658
자기자본대비(%) 5.1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한 법정수당 내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9-13
9. 확인일자 2024-09-2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김만조 외 404명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건으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1. 본 건은 2022년 4월 4일에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2022가단 11299) 관련 입니다.

- 상기3. 판결 결정금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1심 결정금액입니다.

-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기준 입니다.

- 상기9. 확인일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2024-09-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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