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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라스틱(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통상임금소송 | 사건번호 | 2022가단11299 | |
2. 원고ㆍ신청인 | 김만조 외 404명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및 위각돈에 대하여 2022.4.8부터 이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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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872,849,859 | ||
자기자본(원) | 156,503,283,455 | |||
자기자본대비(%) | 7.6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6-01 | |||
8. 확인일자 | 2023-06-15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들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3. 최초 소송일자는 2022.04.04일이였으나, 총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3.06.01일에 청구금액이 청구되어, 제기·신청일자를 위의 날짜(2023.06.01)로 기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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