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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루멘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손해배상 등 청구(상고))
2024/05/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상고) | 사건번호 | 2024다210387 |
2. 원고ㆍ신청인 | 대정테크윈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심리불속행기각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5-09 | ||
7. 확인일자 | 2024-05-1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수원고등법원 2022나25253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당사의 최종 승소로 종결된 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