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6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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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4년 11월 15일 | 2024년 12월 24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15일 | |
회 사 명 :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양 재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11층 | |
(전 화) 02-2140-3300 | ||
(홈페이지) http://www.gwvitek.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신 상 훈 |
(전 화) 02-2140-33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1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0,314,1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1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5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11월 1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1년 단위로 이자 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11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7625%에 해당하는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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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3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지더블유바이텍(주)기명식 보통?? | ||||||
주식수 | 8,031,49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7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1월 15일 | ||||||
종료일 | 2027년 10월 1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 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 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 기준가” )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 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 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 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 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 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 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 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 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 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 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 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 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 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 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 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 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 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 전환가격 조정일” ) 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 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 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은 발행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 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 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 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 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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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 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 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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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15일 | |||||||
12. 납입일 | 2024년 12월 2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사채권자로부터 매수하게 할 수 있다
2)매수청구권(Call Option) 행사금액
구분 | 매수청구 지급기일 |
매수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
1차 | 2025년 11월 15일 | 권면금액의 105.0000% |
2차 | 2026년 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6.2886% |
3차 | 2026년 5월 15일 | 권면금액의 107.5930% |
4차 | 2026년 8월 15일 | 권면금액의 108.9134% |
5차 | 2026년 11월 15일 | 권면금액의 110.2500% |
6차 | 2027년 2월 15일 | 권면금액의 111.6030% |
7차 | 2027년 5월 15일 | 권면금액의 112.9726% |
8차 | 2027년 8월 15일 | 권면금액의 114.3591% |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 최대주주등” )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
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
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오류동지점
3) 사채권자 조기상환률: 연복리 5.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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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생코리아 주식회사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1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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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백옥생코리아(주) | 2 | 이미영 | - | - | - | 이상영 | 8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0,705 | 매출액 | 3,420 |
부채총계 | 9,399 | 당기순손익 | -33 |
자본총계 | 1,306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950 | 감사의견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자,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향후 계획 |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사업운영 | 5,100 | - | - | 5,100 |
* 회사경영을 위한 일반 운영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100,000,000 | 635 | (B) | 8,031,496 | 2026년 01월 15일 ~ 2027년 10월 15일 | - | ||
합계 | 5,100,000,000 | - | 8,031,49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1,464,52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