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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지트 전환가액의조정
2024/05/0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0 | 비상장 | 843 | 78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0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931,198 | 6,377,551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01.3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72.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77.6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783.8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 783.8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 : 843원 ⑦ 최저조정한도(⑥의 70%) : 591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784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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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5-0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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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1-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4-02-0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