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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희건설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024/11/0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1-0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7.24 | |
3. 정정사유 | 합의금 수령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회사는 본 건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 - 회사는 본 건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금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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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 인천 강화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262,023,000,000 | |
최근매출액(원) | 1,441,907,750,436 | ||
매출액대비(%) | 18.17 | ||
3. 계약상대방 | 강화2 지역주택조합 | ||
-회사와의 관계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23-10-31 | |
종료일 | 2027-01-31 | ||
5. 주요 해지사유 | 공사도급계약상의 계약조건 불충족 등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간 해지 합의 | ||
6. 해지일자 | 2024-07-24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뎠斌渦善?상의 계약조건(전체 조합원을 1,190세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합의 의무) 불충족을 사유로 계약 당사자간 계약 해지를 합의한 사안에 대한 공시입니다. - 회사는 본 건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금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합의금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과 조합원들의 중도금 1회차 납부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지급 기한으로 합니다. - 합의금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정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2.의 해지금액은 계약 체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금액 중 이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 상기 2.의 최근매출액은 2023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의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 상기 6.의 해지일자는 도급계약 해지합의서 체결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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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5-2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