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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제이이엔엠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2024/11/2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현
자본금(원) 28,305,2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5,661,040 주요사업 방송, 영화 등 콘텐츠 N스크린 공급 서비스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00
자기자본(원) 4,177,764,497,896
자기자본대비(%) 2.4
대기업 여부 해당
4. 취득방법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사업적 제휴를 위한 전략적 투자
6. 취득예정일자 2024-11-2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4년 11월 27일 이사회는 콘텐츠웨이브(주)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승인했습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콘텐츠웨이브(주)의 재무상황으로 당해연도는 2023 사업연도말, 전년도는 2022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전전년도는 2021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94,389 321,171 -26,782 28,305 333,908 -119,120 적정 대주회계법인
전년도 398,699 334,361 64,338 27,723 273,528 -135,059 적정 대주회계법인
전전년도 383,987 279,889 104,098 23,949 230,147 -66,449 적정 대주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5
만기이자율(%) 1.5
사채만기일 2029-11-2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39,745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11-28
종료일 2029-11-2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이 회사의 보통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회사가 그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 “기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등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T*)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T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위 산식 중 (a)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 총수로 하며, (b) “신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될 주식수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의 경우에는 그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부 전환 또는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를 의미하고, (c) “1주당 발행가격”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1주당 발행가격,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의 경우에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나. 회사의 보통주식이 더 많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분할된 경우,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분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존 전환가격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회사의 보통주식이 더 적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병합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병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존 전환가격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회사의 보통주식이 자본조정, 재분류 기타 사유(위 나.호에 규정된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은 제외)로 인하여 그 조건 및/또는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전환권이 그러한 변경 직전에 행사되었을 경우에 수령할 수 있었던 수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동 자본조정, 재분류 등에 의해 수령할 수 있었던 다른 조건의 주식의 수로 행사될 수 있도록 기존 전환가격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조정의 경우 전환가격 조정일은 해당하는 자본조정, 재분류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및 ?謎뼈? 감소(이하 “합병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합병 등의 직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였다고 가정할 때 수령할 수 있었던 수의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 모회사 등)의 주식, 기타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환가격은 조정되며, 회사는 그러한 합병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호에 따른 조정의 경우 전환가격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합병 등의 기준일, 합병 등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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