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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12/16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4-12-3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제 7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 행사할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의 배당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54조(이익배당)에 매 결산기말에 지급함을 명시하고 있어 현금.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공시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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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