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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내 인증해야"
2024/11/04 10:18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만료(11월30일)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4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안내 포스터. [사진=방통위] npinfo22@newspim.com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는 10개사로 KT, LG(003550)유플러스, SK(034730)브로드밴드, 다우기술(023590), 인포뱅크(039290), 젬텍, 케이피모바일 등이 해당한다.

문자재판매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기존사업자(2024년 6월1일 이전 등록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낼 수 없다.

방통위 측은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송자격인증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금년 12월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하다"며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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