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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SK(034730)텔레콤(017670)을 상대로 한 5G 통신서비스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선고기일이 또 다시 미뤄졌다. 법원이 27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다. 5G 소비자 230여 명이 2021년 4월 소를 제기한 점을 감안하면 1심 판결에 대한 결론은 만 3년을 훌쩍 넘기게 됐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npinfo22@newspim.com |
26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예정돼 있던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에 이날 각각 송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소비자 230여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2021년 4월 이 소를 제기했다.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5G 집단소송 중 가장 먼저 시작된 재판이기도 하다.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후 네트워크 불안정 및 끊김 현상이 지속된 데다 5G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1심 판결 선고기일이 늦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원은 올해 4월25일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는 내용의 기일변경명령등본 및 변경기일통지서를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한 바 있다. 기일변경에 이어 종료된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기일이 또 한 번 미뤄진 것이다.
변론이 재개된 만큼 판결기일이 언제 다시 잡힐지는 미지수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는 관련 사건을 본 뒤 판결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기일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68억2900만 원 △KT 139억3100만 원 △LG유플러스(032640) 28억5000만 원이다. 3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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