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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성정보 (정정)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4/06/1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6-1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袖? | 2024-06-18 | |
3. 정정사유 | 기재오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나. 1차발행가(원) |
1,967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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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11,3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2,045 | |
나. 1차발행가(원) | 1,976 | ||
다. 2차발행가(원) | 2,535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4-06-17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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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4-05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4-05-09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05-09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