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인성정보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05/09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나. 주식수(주) | 11,300,000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1,976원 | ||
3. 액면가(원) | 500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24-05-08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析±戮? 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4년 06월 18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정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 2024년 04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5)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4년 06월 18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nsunginfo.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일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