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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룡전기(주)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4/1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4-1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1-30 | |
3. 정정사유 | 소송의 취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2023.11.24 기준 주주명부와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원고의 소송 취하 |
5. 향후대책 | 향후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 신청일자 | 2023-11-24 | 2024-04-01 |
7. 확인일자 | 2023-11-30 | 2024-04-11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할 날짜입니다. - 회사는 본 소 확인전 2023년 11월 20일 원고(박형렬)에게 원고가 요청한 '2023년 9월말 주주명부'의 경우 당사에서는 분기배당제도를 정관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월말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법적의무사항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소급하여 주주명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아 이러한 사실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취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취하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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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 사건번호 | 2023카합10268 |
2. 원고(신청인) | 박형렬 | ||
3. 청구내용 | 원고의 소송 취하 | ||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01 | ||
7. 확인일자 | 2024-04-1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취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취하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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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