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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 보장하라"···삼성생명 2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24/07/17 15:43 뉴스핌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생명(032830) 노동조합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생명 노동조합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설계사 지부를 산하에 두고 있는 삼성생명 2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나섰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생명 노동조합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지난 1962년에 설립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1노조)과 지난 2020년 5월 설립된 2노조로 나눠져 있다. 직원 조합원이 900명에 육박하는 2노조는 지난해 7월 산하에 설계사 지부를 출범하고 최근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렵게 2노조를 설립하고 설계사 지부까지 출범했으나 회사와 2노조와의 관계, 설계사 지부의 단체협상 과정 등에서 '무노조경영철폐'에는 걸맞지 않는 듯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설계사 지부의 노조 활동을 설계사들의 1차 위ㆍ해촉권자인 지점장이 폭행 등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설계사 지부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부임한 이후 2노조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 수많은 공문은 아예 개봉조차 하지 않았다"며 "진행 중인 설계사지부 단체협상에의 해태행위 등 2노조와 설계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직원 중 유일하게 2노조의 사무국장 1명에게만 지원되지 않은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의 지급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번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2만 6000여명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의 일터인 삼성생명이 더욱 노동존중회사로 거듭나고 노동조합과 상생의 길로 발전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선진의 박찬욱 노무사는 "이번을 계기로 삼성생명이 복수노조 시대에 부응해 더 나은 노사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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