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3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3월 11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8년 03월 21일 | 2028년 05월 30일 |
8. 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_주식수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_비율 - 전환청구기간 - 최저 조정가액(원) |
1,096 2,737,226 16.47 시작일 2026년 03월 21일 종료일 2028년 02월 21일 768 |
1,087 2,759,889 16.59 시작일 2026년 05월 30일 종료일 2028년 04월 30일 761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채 원금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채 원금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
12. 납입일 | 2025년 03월 21일 | 2025년 05월 30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灼?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주1) 정정전 | (주2) 정정후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주3) 정정전 | (주4) 정정후 |
(주1) 정정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2-19 | 2026-03-06 | 2026-03-21 | 104.0909% |
2차 | 2026-05-22 | 2026-06-06 | 2026-06-21 | 105.1523% |
3차 | 2026-08-22 | 2026-09-06 | 2026-09-21 | 106.2296% |
4차 | 2026-11-21 | 2026-12-06 | 2026-12-21 | 107.3230% |
5차 | 2027-02-19 | 2027-03-06 | 2027-03-21 | 108.4328% |
6차 | 2027-05-22 | 2027-06-06 | 2027-06-21 | 109.5593% |
7차 | 2027-08-22 | 2027-09-06 | 2027-09-21 | 110.7027% |
8차 | 2027-11-21 | 2027-12-06 | 2027-12-21 | 111.8633%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삼성도심공항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마.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채 원금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주2) 정정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仄僿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30 | 2026-05-15 | 2026-05-30 | 104.0909% |
2차 | 2026-07-31 | 2026-08-15 | 2026-08-30 | 105.1523% |
3차 | 2026-10-31 | 2026-11-15 | 2026-11-30 | 106.2296% |
4차 | 2027-01-29 | 2027-02-13 | 2027-02-28 | 107.3230% |
5차 | 2027-04-30 | 2027-05-15 | 2027-05-30 | 108.4328% |
6차 | 2027-07-31 | 2027-08-15 | 2027-08-30 | 109.5593% |
7차 | 2027-10-31 | 2027-11-15 | 2027-11-30 | 110.7027% |
8차 | 2028-01-30 | 2028-02-14 | 2028-02-29 | 111.8633%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삼성도심공항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마.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채 원금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주3)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8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1,677 | 1,788,908 | 2025.08.28 ~ 2027.07.28 | - | |||
소계 | 3,000,000,000 | - | (A) | 1,788,90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1,096 | (B) | 2,737,226 | 2026.03.21 ~ 2028.02.21 | - | ||
합계 | 6,000,000,000 | - | 4,526,13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877,79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2.61 |
(주4)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8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1,677 | 1,788,908 | 2025.08.28 ~ 2027.07.28 | - | |||
제20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 | 1,096 | 912,408 | 2026.03.21 ~ 2028.02.21 | - | |||
소계 | 4,000,000,000 | - | (A) | 2,701,31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1,087 | (B) | 2,759,889 | 2026.05.30 ~ 2028.04.30 | - | ||
합계 | 7,000,000,000 | - | 5,461,20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877,79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9.3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3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 |
대 표 이 사 : | 조 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80(서초동) | |
(전 화) 02) 522-9393 | ||
(홈페이지) http://www.dragonflygame.com | ||
작 ??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조 영 우 |
(전 화) 02) 522-939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4,922,28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6.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5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08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嚥荑〈? 액면가액으로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드래곤플라이 보통주식 | ||||||
주식수 | 2,759,88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59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
종료일 | 2028년 04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61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채 원금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3월 20일 | |||||||
12. 납입일 | 2025년 05월 3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30 | 2026-05-15 | 2026-05-30 | 104.0909% |
2차 | 2026-07-31 | 2026-08-15 | 2026-08-30 | 105.1523% |
3차 | 2026-10-31 | 2026-11-15 | 2026-11-30 | 106.2296% |
4차 | 2027-01-29 | 2027-02-13 | 2027-02-28 | 107.3230% |
5차 | 2027-04-30 | 2027-05-15 | 2027-05-30 | 108.4328% |
6차 | 2027-07-31 | 2027-08-15 | 2027-08-30 | 109.5593% |
7차 | 2027-10-31 | 2027-11-15 | 2027-11-30 | 110.7027% |
8차 | 2028-01-30 | 2028-02-14 | 2028-02-29 | 111.8633%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삼성도심공항센터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마.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채 원금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2) 기한이익상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전액과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복리 3.5%의 이율로 계산된 이자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 지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기타의 이유로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하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바. 제7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경우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ㅉ峠潟뼁ぁ?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식회사 더케이??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더케이피 |
1 | 장호득 | 100 | - | - | 장호득 | 100 |
GILIYABBAZAR SARUUL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5,632 | 매출액 | 12,433 |
부채총계 | 3,781 | 당기순손익 | 700 |
자본총계 | 1,85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6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未駙逾?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규게임 런칭 및 운영자금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 |
3,000 | - | - | 3,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8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1,677 | 1,788,908 | 2025.08.28 ~ 2027.07.28 | - | |||
제20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 | 1,096 | 912,408 | 2026.03.21 ~ 2028.02.21 | - | |||
소계 | 4,000,000,000 | - | (A) | 2,701,31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1,087 | (B) | 2,759,889 | 2026.05.30 ~ 2028.04.30 | - | ||
합계 | 7,000,000,000 | - | 5,461,20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877,79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