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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간접강제 사건번호 2024타기100039
2. 원고ㆍ신청인 김기수 외 1
3. 판결ㆍ결정내용 [주 문]

1. 채무자는 2024. 4. 8.까지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파일을 포함함)의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7,000,000 원을 지급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간접강제금 액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과 기간,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가 위 변경된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채무자의 규모와 재산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700만 원으로 정한다.

채권자들의 신청은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2
7. 확인일자 2024-03-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판결·결쟁내용 중 '채무자'는 다올투자증권(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결정문 접수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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