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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간접강제신청 사건번호 2024타기100039
2. 원고(신청인) 김기수 외 1
3. 청구내용 1.피신청인은 2024. 4. 8.까지 신청인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13
7. 확인일자 2024-03-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해당 신청서 접수일자 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4-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11-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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