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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4비합100030 |
2. 원고ㆍ신청인 | 김기수 외 1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신청인들이 2024. 3. 13.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 3. 15. 09:00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의 정기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천정환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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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08 | ||
7. 확인일자 | 2024-03-11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판결·결쟁내용 중 '사건본인'은 다올투자증권(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결정문 접수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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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3-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2-26 주주총회소집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