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광무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9/19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9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납입자 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2)


주1)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신성장제조 투자조합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6,535,95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성장제조 투자조합 3 김영석 47 - - 김영석 4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
향후 계획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주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협진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英맙【? 선정함
- 6,535,95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자 변경
향후 계획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광무
대  표   이  사  : 이상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27, 나동 1,4층(양재동, 성원빌딩)

(전  화) 02-3459-0500

(홈페이지)http://www.kwangm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윤정현

(전  화) 02-3459-0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535,95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7,887,89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4,2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3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4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9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10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동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2) 납입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4년 09월 27일
-  주금 납입처 : KB국민은행 양재역종합금융센터

3)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에서 10%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배정대상자 선정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721,834 14,410,437,718 2,143.8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886,071 3,815,694,546 2,023.0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30,264 877,591,868 2,039.66
(A),(B),(C)의 산술평균주가(D) 2,068.8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039.6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83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키?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第10條(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사업 진출, ?濚ケ망?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협진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6,535,95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자 변경
향후 계획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