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일정 변경 | 2027년 08월 30일 | 2027년 09월 27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8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적용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9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적용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2. 납입일 | 2024년 08월 30일 | 2024년 09월 27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주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08월 30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30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2월 28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5월 30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8월 30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11월 30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2월 28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5월 30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양재역종합금융센터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떡脩鑽?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5-07-01 | 2025-07-31 | 2025-08-30 | 100.0000% |
2차 |
2025-10-01 | 2025-10-31 | 2025-11-30 | 100.0000% |
3차 |
2025-12-30 | 2026-01-29 | 2026-02-28 | 100.0000% |
4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0 | 100.0000% |
5차 |
2026-07-01 | 2026-07-31 | 2026-08-30 | 100.0000% |
6차 |
2026-10-01 | 2026-10-31 | 2026-11-30 | 100.0000% |
7차 |
2026-12-30 | 2027-01-29 | 2027-02-28 | 100.0000% |
8차 |
2027-03-31 | 2027-04-30 | 2027-05-30 | 100.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09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2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3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6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9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12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3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6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양재역종합금융센터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5-07-29 | 2025-08-28 | 2025-09-27 | 100.0000% |
2차 |
2025-10-28 | 2025-11-27 | 2025-12-27 | 100.0000% |
3차 |
2026-01-26 | 2026-02-25 | 2026-03-27 | 100.0000% |
4차 |
2026-04-28 | 2026-05-28 | 2026-06-27 | 100.0000% |
5차 |
2026-07-29 | 2026-08-28 | 2026-09-27 | 100.0000% |
6차 |
2026-10-28 | 2026-11-27 | 2026-12-27 | 100.0000% |
7차 |
2027-01-26 | 2027-02-25 | 2027-03-27 | 100.0000% |
8차 |
2027-04-28 | 2027-05-28 | 2027-06-27 | 100.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2월 0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광무 | |
대 표 이 사 : | 이상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27, 나동 1,4층(양재동, 성원빌딩) | |
(전 화) 02-3459-0500 | ||
(홈페이지)http://www.kwangmu.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윤정현 |
(전 화) 02-3459-0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08,28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8,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9월 27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에1/4로 산정된 매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9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적용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06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광무의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866,60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4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27일 | ||||||
종료일 | 2027년 08월 2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2월 05일 | |||||||
12. 납입일 | 2024년 09월 27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09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2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3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6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9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12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3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6월 27일: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양재역종합금융센터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5-07-29 | 2025-08-28 | 2025-09-27 | 100.0000% |
2차 |
2025-10-28 | 2025-11-27 | 2025-12-27 | 100.0000% |
3차 |
2026-01-26 | 2026-02-25 | 2026-03-27 | 100.0000% |
4차 |
2026-04-28 | 2026-05-28 | 2026-06-27 | 100.0000% |
5차 |
2026-07-29 | 2026-08-28 | 2026-09-27 | 100.0000% |
6차 |
2026-10-28 | 2026-11-27 | 2026-12-27 | 100.0000% |
7차 |
2027-01-26 | 2027-02-25 | 2027-03-27 | 100.0000% |
8차 |
2027-04-28 | 2027-05-28 | 2027-06-27 | 100.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佇溝?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8항에 의한 매 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5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킹≠ㅑ? 되는 경우는 제외)
바.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서면통지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서면통지가 도달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서면통지가 도달한 날)까지 제3조 8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매 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킬?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최근사업년도말 기준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라.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마. 본 사채 발행일 이후 회계상의 비용 또는 자산 등이 가공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 회계법인 등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해밀투자파트너스 | - | 경영상 목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해밀투자파트너스 | 1 | 배형철 | 100 | - | - | 배형철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감사의견 | - |
※ 2023년 7월 신설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일 변경 |
향후 계획 |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당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 용도로 80억원 사용 예정이나 대상 타법인에 대한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기재를 생략하며, 추후 필요에 따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 | 2,589 | 57,937 | 2023.01.20 ~ 2024.12.20 | - | |||
제3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10,000,000 | 3,534 | 851,726 | 2024.05.26 ~ 2026.04.26 | - | |||
제4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3,408 | 880,281 | 2024.07.03 ~ 2026.06.03 | - | |||
소계 | 6,160,000,000 | - | (A) | 1,789,94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000,000,000 | 2,069 | (B) | 3,866,602 | 2025.09.27 ~ 2027.08.27 | - | ||
합계 | 14,160,000,000 | - | 5,656,54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8,473,13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