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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통신(주)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4/06/1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19일


회     사     명  :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성  훈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새벌로4

(전  화) 032-723-4111

(홈페이지) http://www.seouls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 기획팀장 (성  명) 장  동  한

(전  화) 032-723-4111


교환사채권 ?峠析甦?


6. 이자지급방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24일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062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8
교환가액 (원/주) 29,059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20240621) 3거래일 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대비 8%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교환대상 종류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아이티엠반도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16,191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7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24일
종료일 2029년 05월 24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 회사가 상기 교환가액(이하 “기준가”라고 하며, 본호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조정된 교환가액을 의미한다.)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狗?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발행회사 및 교환대상 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교환대상 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행회사와 교환대상 회사는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교환대상 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본 호에 의해 교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12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4년 06월 21일
11. 납입일 2024년 06월 24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결정일) 2024년 06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12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천테크노파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60일전
30일전
1
2026-10-25 2026-11-24 2026-12-24 100.0000%
2
2027-01-23 2027-02-22 2027-03-24 100.0000%
3
2027-04-25 2027-05-25 2027-06-24 100.0000%
4
2027-07-26 2027-08-25 2027-09-24 100.0000%
5
2027-10-25 2027-11-24 2027-12-24 100.0000%
6
2028-01-24 2028-02-23 2028-03-24 100.0000%
7
2028-04-25 2028-05-25 2028-06-24 100.0000%
8
2028-07-26 2028-08-25 2028-09-24 100.0000%
9
2028-10-25 2028-11-24 2028-12-24 100.0000%
10
2029-01-23 2029-02-22 2029-03-24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비제이벤처스 주식회사 - 2,000,000,000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 5,000,000,000
원신한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000,000,000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시너지 메자닌 블라인드 1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00,000,000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2,7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9회 무기명식 사모 교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상환자금 확보
한양증권외25,000 2022.04.20 2027.04.20 0.0%
* 제9회 무기명식 사모 교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예상에 따른 상환자금 확보
   (조기상환일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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