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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실업(주)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3/09/2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6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도예정일자
-양도기준일
상호 합의에 따른 잔금지급 일정 변경 - 2024년 6월 28일
5. 양도예정일자
-등기예정일
상호 합의에 따른 잔금지급 일정 변경 - 2024년 6월 28일
6. 거래상대방
-본점소재지(주소)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30, 상가2동 비-116-1호(장지동, 위례2차아이파크)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30, 상가1동 2층 에이-210호(장지동, 위례2차아이파크)
7.거래대금지급 상호 합의에 따른 잔금지급 일정 변경 -계약금(2022.06.29):    15,000,000,000원
-잔금(미확정):             76,000,000,000원
※2023년 9월 30일 이내 변경계약 체결이후 확정 잔금일자 정정공시 예정
-계약금(2022.06.29):    15,000,000,000원
-잔금(2024.06.28):        76,000,000,000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25일


회     사     명  : 광진실업(주)
대  표   이  사  : 허유석, 허정도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160

(전  화) 051-220-9130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정훈국

(전  화) 051-220-911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103외 4필지 및 지상 건축물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91,000,000,000
자산총액(원) 42,415,672,298
자산총액대비(%) 214.54
3. 양도목적 공장 이전을 위한 매각
4. 양도영향 매각이익 발생에 따른 현금확보,
신규 공장 건설자금 충당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2년 06월 29일
양도기준일 2024년 06월 28일
등기예정일 2024년 06월 2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네오밸류디앤디주식회사
자본??(원) 3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30, 상가1동 2층 에이-210호(장지동, 위례2차아이파크)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금(2022.06.29):   15,000,000,000원
-잔금(2024.06.28):      76,000,000,00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171조제2항제5호
-사유: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서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2.02.05 ~ 2022.06.29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6.29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2.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2021년 12월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나. 상기2.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미수령 예정이나 과세될 경우 별도 수령예정입니다.

다. 상기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수령 예정일 입니다.

라. 상기 일정 및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수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2.06.29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2.09.27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06.28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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