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7 월 16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난티 | |
대 표 이 사 : | 이 만 규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 |
(전 화) 043-533-6848 | ||
(홈페이지)https://www.ananti.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이병기 |
(전 화) 02-6742-1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34,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50,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1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에 연 복리 2.0%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적용한 금액(원금의 110.4895%)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766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인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인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인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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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발행인의 보통주 | ||||||
주식수 | 8,671,52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9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18일 | ||||||
종료일 | 2029년 06월 1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사채권?微?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i) 발행인이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ii)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ㅈ?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인??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상기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 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恍?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바. 상기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자. 발행인은 본 호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차.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 "주식ㆍ사채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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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4,037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澁瑗噓知襤斂?,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7 월 18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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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4년 07월 18일 | |||||||
12. 납입일 | 2024년 07월 1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ㆍ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7 월 18 일 및 이후 매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 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 전부
가. 조기상환 청구수익률: 연복리 2.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인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역삼역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1차 |
2026-05-19 | 2026-06-18 | 2026-07-18 | 104.0707% |
2차 |
2026-08-19 | 2026-09-18 | 2026-10-18 | 104.5910% |
3차 |
2026-11-19 | 2026-12-19 | 2027-01-18 | 105.1140% |
4차 |
2027-02-17 | 2027-03-19 | 2027-04-18 | 105.6395% |
5차 |
2027-05-19 | 2027-06-18 | 2027-07-18 | 106.1677% |
6차 |
2027-08-19 | 2027-09-18 | 2027-10-18 | 106.6986% |
7차 |
2027-11-19 | 2027-12-19 | 2028-01-18 | 107.2321% |
8차 |
2028-02-18 | 2028-03-19 | 2028-04-18 | 107.7682% |
9차 |
2028-05-19 | 2028-06-18 | 2028-07-18 | 108.3071% |
10차 |
2028-08-19 | 2028-09-18 | 2028-10-18 | 108.8486% |
11차 |
2028-11-19 | 2028-12-19 | 2029-01-18 | 109.3928% |
12차 |
2029-02-17 | 2029-03-19 | 2029-04-18 | 109.9398%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8일부터 2026년 06월 18일까지의 매 1개월로서, 2025년 07월 18일, 2025년 08월 18일, 2025년 09월 18일, 2025년 10월 18일, 2025년 11월 18일, 2025년 12월 18일, 2026년 01월 18일, 2026년 02월 18일, 2026년 03월 18일, 2026년 04월 18일, 2026년 05월 18일 및 2026년 06월 1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玖?,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 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 "본 사채"의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매일"에 각 인수자별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서 제3조 제2항 제20호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대상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의 연 1.0%(1개월 단위 복리)비율에 의한 금액을 인수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일 | 매매일 | 매매가격 |
---|---|---|---|
1차 |
2025-07-04 | 2025-07-18 | 101.0045% |
2차 |
2025-08-01 | 2025-08-18 | 101.0887% |
3차 |
2025-09-04 | 2025-09-18 | 101.1730% |
4차 |
2025-09-29 | 2025-10-18 | 101.2573% |
5차 |
2025-11-04 | 2025-11-18 | 101.3416% |
6차 |
2025-12-04 | 2025-12-18 | 101.4261% |
7차 |
2026-01-05 | 2026-01-18 | 101.5106% |
8차 |
2026-02-02 | 2026-02-18 | 101.5952% |
9차 |
2026-03-04 | 2026-03-18 | 101.6799% |
10차 |
2026-04-06 | 2026-04-18 | 101.7646% |
11차 |
2026-04-30 | 2026-05-18 | 101.8494% |
12차 |
2026-06-04 | 2026-06-18 | 101.9343% |
마. 제1항부터 제4
바. 본 건 매도청구권 행사보다 인수계약서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매도청구권 계약서 제1조 제3항에 의한 보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 인수자는 인수한 사채를 사채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단,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하지 아니한다.
아. 본 사채의 인수인은 전매 시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제1조 제3항 본문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자. 전매 시 본 계약 상 사채권자의 권리 및 의무(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등 모든 권리 및 의무 포함)은 본 사채를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본 공시는 2024년 7월 11일 제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5,0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7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7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8~9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3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0 ,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11 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0 | - |
*본건 펀드 내역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본건 펀드 1 |
에이원레벨업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超?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 |
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 3 |
에이원메자닌멀티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 4 |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 5 |
에이원트러스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 6 |
에이원스마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 7 |
에이원프라이빗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8 |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에이원스테이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 10 |
수성코스닥벤처D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1 |
수성코스닥벤처D3 일반 사모투자신탁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2 |
수성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3 |
수성코스닥벤처D4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 14 |
르네상스 미슐레8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5 |
르네상스 피렌체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 16 |
르네상스 비발디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 17 |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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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5.0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 5.0 | - | - |
- | - | - | - | - | - |
(주1)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1)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떪事未鳧?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신규사업자금 | 5,000 | 30,000 | 15,000 | 5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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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9,600,000,000 | - | - | 2022.07.28 ~ 2024.06.28 | - | |||
소계 | 9,600,000,000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0 | 5,766 | (B) | 8,671,522 | 2025.07.18 ~ 2029.06.18 | - | ||
합계 | 59,600,000,000 | - | 8,671,52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8,629,47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78 |
(주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2024년 7월 28일 만기상환 예정으로 상기표의 '전환(행사)가액(원)' 및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는 '-'로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