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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11/2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8 | 1,130 | 1,078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8 | 10,000,000,000 | 8,849,557 | 9,276,437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당사 정관 제3장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제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Refixing 최저조정한도 : 액면가) (바) 상기 마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73.95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92.68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66.50원 라. 가,나,다의 산술평균가액 : 1,077.71원 마. 기준주가(다,라 중 높은가액) : 1,077.71원 바. 최저 조정가액 한도 : 500원(액면가) 사. 조정 전 전환가액 : 1,130원 아. 조정 후 전환가액 : 1,078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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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1-21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5-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21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10-2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