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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풍년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12/13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3-12-31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제50기 이익배당(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2-1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46조(이?攷兀?)에 의거하여 배당기준일을 설정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주주명부폐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음. - 본 공시는 현금배당 결정 공시가 아니며,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공시임. - 배당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배당하기로 결정할 경우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별도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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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