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9월 30일 | |
회 사 명 : | 중소기업은행 | |
대 표 이 사 : | 김 성 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 |
(전 화) 02-729-6114 | ||
(홈페이지) https://www.ib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부장 | (성 명) 신 윤 상 |
(전 화) 02-729-6114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24-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謎뼉超? (후순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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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만기이자율 (%) | - | ||||||
5. 사채만기일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합니다(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는 본 사채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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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본 사채의 만기에 일시 상환합니다. 만기가 기업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합니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발행회사의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상각(이하 "채무재조정")됩니다. 채무재조정의 사유 발생 및 채무재조정은 발생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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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청약일 | - | ||||||
11. 납입일 | - | ||||||
12. 대표주관회사 | 아래 19. 참조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9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법 제118조에 의하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윱求?.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ㅇ 상기 공시내용은 기업은행이 BIS비율을 제고하여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ㅇ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ㅇ 상기 중 "2. 사채의 권면총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상기 중 "4. 사채의 이율" 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발행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상기 중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및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결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ㅇ 상기 중 "12. 대표주관회사"는 추후 선정될 예정이며,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중도상환
- 중도상환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자율의 상향조정(step-up)에 관한 조건 등 중도상환을 야기하는 유인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도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후순위특약
- 당행에 대하여 파산, 회생, 청산이 개시되는 경우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해당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변제 또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원금에 관하여는 본 사채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 당해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합니다.
ㅇ 후순위의무
- 불이익변경금지
- 후순위특약에 반한 지급의 반환의무
- 상계금지
ㅇ 상각
-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 채무재조정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채무재조정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 사채에 관한 채무는 회복되지 아니합니다.
- 상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ㅇ 기한이익의 상실배제
- 교차채무불이행 조건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업은행이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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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발행자금은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