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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씨엔지니어링(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1/0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의 소 | 사건번호 | 2024다271146 |
2. 원고ㆍ신청인 | 강○○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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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0-31 | ||
7. 확인일자 | 2024-11-01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4-04 소송등의제기 2023-08-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9-19 소송등의제기 2024-07-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8-27 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