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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철강(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4/06/2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6월   24일


회     사     명  : 동일철강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재헌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6

(전  화)051-316-5341

(홈페이지)http://www.dongilste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허창수

(전  화)051-796-709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3,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7년 06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본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 06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37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동일철강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928,640
주식총수 대비
비율(%)
8.4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26일
종료일 2027년 05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澁?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70% 이상이어야 한다.

5)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위 4)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2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지분율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8,592주를 취득할 수 있게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26,44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4%에서 최대 3.5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6월 26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2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肉㈏?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1)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 0626
: 전자등록금액의
106.1363%
2025 09 26
: 전자등록금액의
107.7284%
2025 12 26
: 전자등록금액의
109.3443%
2026 03 26
: 전자등록금액의
110.9844%
2026 06 26
: 전자등록금액의
112.6492%
2026 09 26
: 전자등록금액의
114.3389%
2026 12 26
: 전자등록금액의
116.0540%
2027 03 26
: 전자등록금액의
117.7948%

2)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사상금융센터

4)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률
FROM
TO
1
2025-04-27 2025-05-27 2025-06-26 106.1363%
2
2025-07-28 2025-08-27 2025-09-26 107.7284%
3
2025-10-27 2025-11-262025-12-26 109.3443%
4
2026-01-25 2026-02-24 2026-03-26 110.9844%
5
2026-04-27 2026-05-27 2026-06-26 112.6492%
6
2026-07-28 2026-08-27 2026-09-26 114.3389%
7
2026-10-27 2026-11-26 2026-12-26 116.0540%
8
2027-01-25 2027-02-24 2027-03-26 117.7948%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 인수인들에 대하여 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사채의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전부터 4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해당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해당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6.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FROM TO
2025-04-27 2025-05-19 2025-06-26 전자등록금액의 106.1363%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해당 인수인에게 해당 인수인이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금을 이체하는 방?컥막?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해당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5 05 19)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 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耳권玖?,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사채의 수량은 해당 인수인의 30%이내이어야 한다.


6)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 05 19)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ㅈ?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해당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예컨대, 인수인이 본 사채를 거래단위로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양수인과 그 승계인들도 해당 인수인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에 구속됨을 확약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양수인과 그 승계인들의 관련 의무 이행을 연대?망蔥臼㈍峠?)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게 될 일체의 손해(“매도청구권”의 대상인 사채의 주식 전환과 그 전환된 주식의 처분에 따라 얻을수 있었던 주식양도차익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 포함)를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포르투나투자일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800,000,000 -
(주)넥스테라투자일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0,000,000 -
대영투자자문(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0,000,000 -
김성환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주)알지엠투자일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100,000,000 -
(주)다안투자일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100,000,000 -
아스투자일임(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문범기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이채원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100,000,000 -
전상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포르투나투자일임 5 백도현 43.08 - - 백도현 43.0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584 매출액 1,207
부채총계 298 당기순손익 114
자본총계 3,286 외부감사인 -
자본금 65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넥스테라투자일임 8 정하수 37.93 - - 정하수 37.9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20 매출액 572
부채총계 57 당기순손익 170
자본총계 1,563 외부감사인 -
자본금 87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대영투자자문㈜ 2 최대식 - - - 김은영 7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494 매출액 2,715
부채총계 1,470 당기순손익 1,669
자본총계 6,024 외부감사인 -
자본금 55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알지엠투자일임 1 권혁상 100 - - 권혁상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12월
자산총계 2,137 매출액 783
부채총계 65 당기순손익 418
자본총계 2,072 외부감사인 -
자본금 70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다안투자일임 4 강영석 33.34 - - 강영석 33.3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3월
자산총계 1,253 매출액 318
부채총계 207 당기순손익 -19
자본총계 1,046 외부감사인 -
자본금 90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스투자일임(주) 6 서준혁 - - - 최규원 61.1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375
회계연도 2023 결산기 3월
자산총계 1,151 매출액 410
부채총계 114 당기순손익
자본총계 1,036 외부감사인 -
자본금 1,8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많萱? 증권 취득자금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당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 용도로 20억원 사용 예정이나. 대상 타법인에 대한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기재를 생략하며, 추후 필요에 따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900,000,000 2,674 336,574 2023년 03월 25일 ~ 2027년 02월 25일 -
소계 900,000,000 2,674 (A) 336,574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1,037 (B) 1,928,640 2025년 06월 26일 ~ 2027년 05월 26일 -
합계 2,900,000,000 - 2,265,21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0,841,33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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