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6월 24일 | |
회 사 명 : | 동일철강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장재헌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6 | |
(전 화)051-316-5341 | ||
(홈페이지)http://www.dongilstee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허창수 |
(전 화)051-796-709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3,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6.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6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6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03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동일철강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928,64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4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6월 26일 | ||||||
종료일 | 2027년 05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澁?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위 4)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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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2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지분율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8,592주를 취득할 수 있게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26,44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4%에서 최대 3.5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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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6월 26일 | |||||||
12. 납입일 | 2024년 06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肉㈏?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1)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06월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6.1363% |
2025년 09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7.7284% |
2025년 12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9.3443% |
2026년 03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10.9844% |
2026년 06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12.6492% |
2026년 09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14.3389% |
2026년 12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16.0540% |
2027년 03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17.7948% |
2)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사상금융센터
4)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5-04-27 | 2025-05-27 | 2025-06-26 | 106.1363% |
2차 |
2025-07-28 | 2025-08-27 | 2025-09-26 | 107.7284% |
3차 |
2025-10-27 | 2025-11-26 | 2025-12-26 | 109.3443% |
4차 |
2026-01-25 | 2026-02-24 | 2026-03-26 | 110.9844% |
5차 | 2026-04-27 | 2026-05-27 | 2026-06-26 | 112.6492% |
6차 |
2026-07-28 | 2026-08-27 | 2026-09-26 | 114.3389% |
7차 |
2026-10-27 | 2026-11-26 | 2026-12-26 | 116.0540% |
8차 |
2027-01-25 | 2027-02-24 | 2027-03-26 | 117.7948%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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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 인수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사채의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전부터 4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해당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해당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6.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FROM | TO | ||
2025-04-27 | 2025-05-19 | 2025-06-26 | 전자등록금액의 106.1363%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해당 인수인에게 해당 인수인이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금을 이체하는 방?컥막?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해당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5월 19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耳권玖?,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사채의 수량은 해당 인수인의 30%이내이어야 한다.
6)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5월 19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ㅈ?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해당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예컨대, 인수인이 본 사채를 거래단위로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양수인과 그 승계인들도 해당 인수인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에 구속됨을 확약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양수인과 그 승계인들의 관련 의무 이행을 연대?망蔥臼㈍峠?)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게 될 일체의 손해(“매도청구권”의 대상인 사채의 주식 전환과 그 전환된 주식의 처분에 따라 얻을수 있었던 주식양도차익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 포함)를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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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르투나투자일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800,000,000 | - |
(주)넥스테라투자일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0,000,000 | - |
대영투자자문(주)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200,000,000 | - |
김성환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주)알지엠투자일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100,000,000 | - |
(주)다안투자일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100,000,000 | - |
아스투자일임(주)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문범기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이채원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100,000,000 | - |
전상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포르투나투자일임 | 5 | 백도현 | 43.08 | - | - | 백도현 | 43.08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584 | 매출액 | 1,207 |
부채총계 | 298 | 당기순손익 | 114 |
자본총계 | 3,286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65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넥스테라투자일임 | 8 | 정하수 | 37.93 | - | - | 정하수 | 37.93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620 | 매출액 | 572 |
부채총계 | 57 | 당기순손익 | 170 |
자본총계 | 1,563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87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대영투자자문㈜ | 2 | 최대식 | - | - | - | 김은영 | 7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494 | 매출액 | 2,715 |
부채총계 | 1,470 | 당기순손익 | 1,669 |
자본총계 | 6,024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5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알지엠투자일임 | 1 | 권혁상 | 100 | - | - | 권혁상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137 | 매출액 | 783 |
부채총계 | 65 | 당기순손익 | 418 |
자본총계 | 2,072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70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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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다안투자일임 | 4 | 강영석 | 33.34 | - | - | 강영석 | 33.34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3월 |
자산총계 | 1,253 | 매출액 | 318 |
부채총계 | 207 | 당기순손익 | -19 |
자본총계 | 1,046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90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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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아스투자일임(주) | 6 | 서준혁 | - | - | - | 최규원 | 61.11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3월 |
자산총계 | 1,151 | 매출액 | 410 |
부채총계 | 114 | 당기순손익 | |
자본총계 | 1,036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8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많萱?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당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 용도로 20억원 사용 예정이나. 대상 타법인에 대한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기재를 생략하며, 추후 필요에 따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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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900,000,000 | 2,674 | 336,574 | 2023년 03월 25일 ~ 2027년 02월 25일 | - | |||
소계 | 900,000,000 | 2,674 | (A) | 336,57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1,037 | (B) | 1,928,640 | 2025년 06월 26일 ~ 2027년 05월 26일 | - | ||
합계 | 2,900,000,000 | - | 2,265,21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841,33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