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24일 | |
회 사 명 : | (주)플레이위드코리아 | |
대 표 이 사 : | 김학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5층, 6층, 23층 | |
(전 화) 02-538-5950 | ||
(홈페이지)www.playwit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정훈 |
(전 화)02)538-59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9,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6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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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6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영업하는일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45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플레이위드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928,93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5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6월 26일 | ||||||
종료일 | 2027년 05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킬?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위 4)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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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4,52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퓽?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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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6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ption 35%)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5,12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64,39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8%에서 최대 5.0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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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6월 26일 | |||||||
12. 납입일 | 2024년 06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12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03% |
2026년 03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55% |
2026년 06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07% |
2026년 09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59% |
2026년 12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5.11% |
2027년 03월 26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5.63% |
나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양재동기업금융1센터
라 .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돗汰歐沮値?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5-10-27 | 2025-11-26 | 2025-12-26 | 103.03% |
2차 |
2026-01-25 | 2026-02-24 | 2026-03-26 | 103.55% |
3차 |
2026-04-27 | 2026-05-27 | 2026-06-26 | 104.07% |
4차 |
2026-07-28 | 2026-08-27 | 2026-09-26 | 104.59% |
5차 |
2026-10-27 | 2026-11-26 | 2026-12-26 | 105.11% |
6차 |
2027-01-25 | 2027-02-24 | 2027-03-26 | 105.63%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하고자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5년 0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1월 16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 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
4. 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 종료
5. 매매금액 : "매매일"까지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과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의 2.0%(Call Premium)을 합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6. 제 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7.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2026년 12월 26일)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200,000,000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블랙넘버스투자자문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펀드 1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潁晁塚黴탤뮐?5호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펀드 2 |
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 ||
펀드 3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2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펀드 4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펀드 5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
펀드 6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호 | ||
펀드 7 |
샘24-1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식회사 샘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 | 2 | 정종윤 | - | - | - | 김정주 | 88 |
- | - | - | - | 김기달 | 12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1,167 | 매출액 | 895 |
부채총계 | 2,007 | 당기순손익 | 411 |
자본총계 | 9,16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5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런칭 게임의 마케팅 비용 | 6,000 | - | - | 6,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6,459 | (B) | 928,936 | 2025년 06월 26일 ~ 2027년 05월 26일 | - | ||
합계 | 6,000,000,000 | - | 928,93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766,82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