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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1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7-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공시서류제출일 2024-06-27
3. 정정사유 사건 종결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향후대책 당사 국내외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음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당사가 GATE GOURMET KOREA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 판결 관련 원고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3월 11일 당사가 기공시한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 결정금액은 미국 법원에서 집행 결정된 52,261,575USD를 공시 당일 2024년 6월 27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 · 결정일자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4-03-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본 소송은 당사가 GATE GOURMET KOREA와의 기내식대금분쟁 관련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 판결 관련 원고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3월 11일 당사가 기공시한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 결정금액은 미국 법원에서 집행 결정된 52,261,575USD를 공시 당일 2024년 6월 27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 · 결정일자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입니다.

- 본 소송은 국내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제기된 건이며, 위 싱가포르 중재판정금 및 지연이자(총 약 581억원) 전부 이행 및 신청인의 Satisfaction of Judgment 제출에 따라 2024년 7월 18일(미 현지시간 기준)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4-03-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 사건번호 2:24-CV-01265
2. 원고(신청인) GATE GOURMET KOREA
3. 판결ㆍ결정내용 ○ 법원은 신청인의 청원을 승인한다.
- 2024. 6. 24. 기준 USD $52,261,575 상당의 미지급 대금 집행을 판결함
- 판결후 이자는 미국 법률[28 U.S.C. §1961(a)]에 따라 발생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2,648,815,408
자기자본(원) 810,345,388,271
자기자본대비(%) 8.9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청원을 승인함
6. 관할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7. 향후대책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음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6-26
9. 확인일자 2024-06-2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당사가 GATE GOURMET KOREA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 판결 관련 원고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3월 11일 당사가 기공시한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 결정금액은 미국 법원에서 집행 결정된 52,261,575USD를 공시 당일 2024년 6월 27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 · 결정일자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입니다.

- 본 소송은 국내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제기된건이며, 위 싱가포르 중재판정금 및 지연이자(총 약 581억원) 전부 이행 및 신청인의 Satisfaction of Judgment 제출에 따라 2024년 7월 18일(미 현지시간 기준)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4-03-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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