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 03. 05.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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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등기 지연에 의한 상장일 변경 | 2024년 10월 28일 | 2024년 10월 30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3 월 5 일 | |
회 사 명 : | (주)리더스기술투자 | |
대 표 이 사 : | 공 병 권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 JBK TOWER 6층 | |
(전 화) 02-2051-9640 | ||
(홈페이지)http://www.leaderst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우 종 석 |
(전 화) 02-2051-964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62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470,04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81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3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 ||
9. 납입일 | 2024년 10월 1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3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 목적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운영자금 | 2,810 | - 운영자금(2,810) |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되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해당증권의 신주권상장예정일에 확인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解?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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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46,783,944 | 84,644,194,341 | 576.6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0,950,771 | 17,748,348,720 | 573.4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471,411 | 642,308,392 | 436.5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28.87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36.5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500 |
* 산정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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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耐맨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 등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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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산성장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 경영상의 목적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회사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 | 5,620,000 | 주권 유통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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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다산성장 | 1 | 전대현 | - | - | - | 밸류업임팩트투자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