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베뉴지(주)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4/07/2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7월     26일


회     사     명  : 베뉴지(주)
대  표   이  사  : 김 만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2길 15

(전  화) 02-3665-0101

(홈페이지) www.venue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연경

(전  화) 02)2657-2004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8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6년 08월 06일("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94,00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3.67%를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단, 교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종류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12,765
주식총수 대비
비율(%)
0.01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08일
종료일 2026년 07월 06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炷껴매?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청약일 2024년 07월 30일
11. 납입일 2024년 08월 06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1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9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5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5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8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8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7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2,000,000,000

주) 각 '본건 펀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 1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G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I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 포커스 위너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 포커스 더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 포커스 ROYAL CROW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 포커스 골든오크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 수성코스닥벤처D3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 수성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 수성코스닥벤처D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 지브이에이 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7,000 10,000 - 17,000
운영자금 대여자금 3,000 - - 3,000

주1) 상기에 기재된 자금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였으며, 백만원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표시하였음
주2) 운영자금은 판매비용 및 상품대 그리고 리뉴얼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3) 종속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금 30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