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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산중공업 회사합병 결정
2024/03/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대  표   이  사  : 정보윤, 양희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60

(전  화) 031-352-7733

(홈페이지) http://www.soosanheav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정보윤

(전  화) 031-350-5198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수산중공업이 (주)수산씨에스엠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수산중공업
 - 소멸회사
: (주)수산씨에스엠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사업경쟁력 및 사업확장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수산중공업은 (주)수산씨에스엠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수산중공업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주)수산씨에스엠은 합병 후 소멸됩니다. 본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수산중공업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주)수산중공업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 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 확보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주)수산중공업 : (주)수산씨에스엠 = 1.000000 : 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수산중공업은 피합병법인인 (주)수산씨에스엠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수산씨에스엠
주요사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17,544,427,482 자본금 16,119,335,000
부채총계 37,770,136,972 매출액 96,728,230,260
자본총계 79,774,290,510 당기순이익 7,084,690,25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다산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4월 02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4월 15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15일
종료일 2024년 04월 2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30일
종료일 2024년 05월 31일
합병기일 2024년 06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6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6월 0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므로  
 (주
) 수산중공업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3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나
.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고,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마
.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주)수산중공업 또는 (주)수산씨에스엠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과정 및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가
. 합병의 목적
 
 (1) 합병 당사회사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

상호

() 수산중공업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60

대표이사

정보윤, 양희준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

상호

()수산씨에스엠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365

대표자

정석현, 양희준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수산중공업이 피합병회사인 (주)수산씨에스엠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경쟁력 및 사업확장 강화, 경영효율성 강화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경영
,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
)수산중공업은 (주)수산씨에스엠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수산중공업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나
. 상대방회사의 개요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 합병 등의 형태
 본 합병은 흡수합병이며
,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는 (주)수산중공업입니다.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비율이 1:0인 무증자 흡수합병 방식이기 때문에 본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만약, (주)수산중공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
. 합병 주요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4-03-28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4-03-28

-

합병 계약일

2024-04-02

-

주주확정 기준일

2024-04-15

-

소규모합병 공고

2024-04-15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04-15

-

종료일

2024-04-29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4-04-30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4-04-30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4-04-30

-

종료일

2024-05-31

-

합병기일

2024-06-01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24-06-01

주주총회 갈음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4-06-03

-

합병(해산) 등기 예정일

2024-06-03

-

)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합병 당사회사간 합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합병등의 성사 조건
 '3) 투자위험요소
- 가. 합병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 비율 및 산출 근거
 
 가
. 합병 비율 산출
 (주
)수산중공업은 (주)수산씨에스엠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나
.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투자위험요소

 
 가
. 합병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 (주)수산중공업 또는 (주)수산씨에스엠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수산중공업과 (주)수산씨에스엠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있습니다. 또한, (주)수산중공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합병에 관해 개최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가, 승인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나
.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 합병이 성사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수산중공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수산씨에스엠에 대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입니다.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 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 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라
. 합병과 관련하여 풋옵션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수산중공업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주
)수산씨에스엠은 (주)수산중공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

성명

()수산중공업

()수산씨에스엠

정석현 사내이사 대표이사
양희준 대표이사 대표이사
양치훈 사내이사 사내이사
안경기기타비상무이사 감사


(3)
특수관계인
 - 존속회사인
(주)수산중공업은 소멸회사인 (주)수산씨에스엠의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수산중공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수산씨에스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나
.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천원)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주) 수산씨에스엠

종속회사

3,223,867 -

100.00

16,119,335 -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담보제공

 수산씨에스엠의 토지, 건물은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차입금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차입금액: 10,000백만원, 채권최고액: 12,000백만원)에 담보 제공되어 있습니다.

 
 (4) 매입
, 매출거래

(단위: 천원)


매출회사

매입회사

2023

2022

2021

거래대상

()수산중공업

()수산씨에스엠
76,861 308,294 27,349

제품 및 상품 외

()수산씨에스엠

()수산중공업

2,029,834 1,036,582 356,067

제품 및 상품 외


(5)
영업상 채권, 채무 등

(단위: 천원)


구분

채권회사

채무회사

2023

2022

2021

미수금 (주)수산중공업 (주)수산씨에스엠 36,911 27,558 2,888,600
외상매출금 (주)수산중공업 (주)수산씨에스엠 24,640 - -
미지급비용 (주)수산씨에스엠 (주)수산중공업97,858 83,498 3,474
외상매입금 (주)수산씨에스엠 (주)수산중공업 - 759,645 36,215


 

6)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
 
 나
.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주) 수산중공업의 이사 및 감사위원은 특별한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주)수산씨에스엠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수산씨에스엠

설립일자

1990.02.01

본사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365

대표자

정석현, 양희준

주요 사업의 내용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임직원 현황

236명

주요주주 현황

()수산중공업 (지분율: 100%)

중소기업 해당 여부

비해당


2)
사업의 내용
 (주
)수산씨에스엠은 특수장비인 고소작업대, 유압드릴, 크?뮌?, 활선차 등과 건설기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 분

2023

2022

2021

유동자산

55,483,611,977 65,235,805,049 60,347,219,720

비유동자산

62,060,815,505 52,599,297,824 65,355,510,499

자산총계

117,544,427,482 117,835,102,873 125,702,730,219

유동부채

37,112,994,027 43,295,354,108 53,671,204,755

비유동부채

657,142,945 1,304,029,136 6,259,009,113

부채총계

37,770,136,972 44,599,383,244 59,930,213,868

자본금

16,119,335,000 16,119,335,000 16,119,335,000

이익잉여금(결손금)

47,097,200,581 40,509,951,063 33,552,813,819

자본총계

79,774,290,510 73,235,719,629 65,772,516,351

부채 및 자본총계

117,544,427,482 117,835,102,873 125,702,730,219


.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별도)

(단위: 원)


구 분

2023

2022

2021

매출액

96,728,230,260 116,362,893,158 104,961,726,366

매출원가

73,659,499,498 90,477,852,893 85,365,598,743

매출총이익

23,068,730,762 25,885,040,265 19,596,127,623

판매비와 관리비

15,062,870,764 15,565,581,125 12,521,369,522

영업이익(손실)

8,005,859,998 10,319,459,140 7,074,758,101

당기순손익(순손실)

7,084,690,253 8,208,801,321 6,152,195,618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023

다산회계법인

적정

-

2022

다산회계법인

적정

-

2021

다산회계법인

적정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현재
(주)수산씨에스엠의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주주명

수량

지분율

() 수산중공업

보통주 3,223,867주

100.00%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수산씨에스엠은 등기임원 총 4인, 그 외 직원 총 23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 수산중공업과 (주)수산씨에스엠의 계열회사는 동일합니??. 자세한 내용은  (주) 수산중공업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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