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한세엠케이(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11일 | |
회 사 명 : |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지원, 임동환 (각자대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3 | |
(전 화) 02-2142-5000 | ||
(홈페이지)http://www.hansaemk.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책임자 | (성 명) 한승희 |
(전 화) 02-2142-502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44,438,074,912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만기이자율 (%) | 2.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0월 1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10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74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 기준금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5,724,09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0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5일 | ||||||
종료일 | 2029년 09월 1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讀ㄱ?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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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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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0월 15일 | |||||||
12. 납입일 | 2024년 10월 15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0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牡?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6년 10월 15일, 2027년 01월 15일, 2027년 04월 15일, 2027년 07월 15일,
2027년 10월 15일, 2028년 01월 15일, 2028년 04월 15일, 2028년 07월 15일,
2028년 10월 15일 2029년 01월 15일, 2029년 04월 15일, 2029년 07월 15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1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8-16 | 2026-09-15 | 2026-10-15 |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
2차 | 2026-11-16 | 2026-12-16 | 2027-01-15 | ?活湄佇歐附戮? 104.5910% |
3차 | 2027-02-14 | 2027-03-16 | 2027-04-15 |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
4차 | 2027-05-16 | 2027-06-15 | 2027-07-15 | 전자등록금액의 105.6395% |
5차 | 2027-08-16 | 2027-09-15 | 2027-10-15 |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 |
6차 | 2027-11-16 | 2027-12-16 | 2028-01-15 | 전자등록금액의 106.6986% |
7차 | 2028-02-15 | 2028-03-16 | 2028-04-15 | 전자등록금액의 107.2321% |
8차 | 2028-05-16 | 2028-06-15 | 2028-07-15 | 전자등록금액의 107.7682% |
9차 | 2028-08-16 | 2028-09-15 | 2028-10-15 | 전자등록금액의 108.3071% |
10차 | 2028-11-16 | 2028-12-16 | 2029-01-15 | 전자등록금액의 108.8486% |
11차 | 2029-02-14 | 2029-03-16 | 2029-04-15 | 전자등록금액의 109.3928% |
12차 | 2029-05-16 | 2029-06-15 | 2029-07-15 | 전자등록금액의 109.9398%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0 |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00,000,000 | - |
시너지 턴어라운드 26호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200,000,000 | - |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1: 오라이언 시그니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3호
본건 펀드2: 수성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차입금(한도대) | 산업은행 | 2,000 | 2024.09.30 | 2024.10.30 | 4.90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24시즌 FW상품 생산대금 지급 |
8,000 | - | - | 8,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교환사채 | 9,142,821,725 | 3,425 | 2,669,437 | 2023년 07월 28일 ~ 2027년 05월 28일 | - | |||
소계 | 9,142,821,725 | 3,425 | (A) | 2,669,43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747 | (B) | 5,724,098 | 2025년 10월 15일 ~ 2029년 09월 15일 | - | ||
합계 | 19,142,821,725 | - | 8,393,53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0,106,50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