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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스틸(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4/11/19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53 | 종류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대한전선(주) | 대표이사 | 송종민 | |
자본금(원) | 124,447,3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24,447,300 | 주요사업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10,000,000,000 | |||
취득금액(원) | 11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1,890,576,488,340 | ||||
자기자본대비(%) | 5.82 | ||||
대규모규모 여부 | 해당 | ||||
4. 취득방법 | 전환사채권 실물취득 | ||||
5. 취득목적 | 토지매각대가의 수취 | ||||
6. 취득예정일자 | 2024-11-29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 중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3.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납입일 기준임. - 상기 '7.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와 발행사간 인수계약서 체결일임.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23년말(당해연도), 2022년말(전년도), 2021년말(전전년도) 연결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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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878,565,101,727 | 925,279,346,870 | 953,285,754,857 | 124,447,300,000 | 2,843,980,012,193 | 71,872,998,256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전년도 | 1,620,264,870,749 | 738,060,569,382 | 882,204,301,367 | 124,447,300,900 | 2,450,545,975,308 | 21,830,705,919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전전년도 | 1,420,870,617,562 | 1,033,109,828,532 | 387,760,789,030 | 428,236,504,500 | 1,997,709,555,556 | 28,937,337,068 | 적정 | 한영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만기이자율(%) | 0 | ||
사채만기일 | 2027-11-29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1,524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澁瑗噓知襤斂?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대한전선(주)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11-30 | |
종료일 | 2027-10-29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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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