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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1.7%…경상경비 3% 삭감
2022/12/19 11:30 뉴스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1.7%로 책정했다. 

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역시 10% 줄인다.

◆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1직급 인건비 동결

정부는 19일 열린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3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2.06 photo@newspim.com

또 예년과 같이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산업평균 90% 이하 또는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저임금 공공기관은 1.0%포인트(p)를, 산업평균 90% 이하 또는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저임금 공공기관은 0.5%p를 올려주는 식이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 또는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고임금 공공기관은 0.5%p를 깎는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0.5%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 이하 → 1.0%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 이하)해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또한 현행 예산운용지침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높였다. 출연연구원 47곳(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곳)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과근로·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경비 삭감 허리띠...경상경비 3%·업무추진비 10%↓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삭감한다. 업무추진비 역시 10% 삭감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했다. 

다만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시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공공기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저임금 무기직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그간 기관이 건의해온 사항들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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