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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2/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4비합114 |
2. 원고ㆍ신청인 | 김○태외 1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사건본인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1. 신청인들이 2024. 12. 12.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 12. 13. 10:00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를 포함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손범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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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12 | ||
7. 확인일자 | 2024-12-1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12-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