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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2/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288
2. 원고ㆍ신청인 김○태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 : 1.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2. 더 코어텍 그룹

1. 채무자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는 2024. 12.13.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더 코어텍 그룹으로 하여금 별지목록 중 '의결권 제한되는 주식의 수'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더 코어텍 그룹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발행회사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1주의금액 : 500원
발행주식총수 : 236,981,544주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채무자 더 코어텍 그룹 보유주식 : 41,957,581주
발행주식 5% 주식의 수 : 11,849,772주
의결권 제한되는 주식의 수 : 30,107,809주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12-12
7. 확인일자 2024-12-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12-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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