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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코홀딩스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4/04/01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 분기배당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000 | |
종류주식 | - | ||
- 차등배당 여부 | ?鎌娩?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2.5 | |
종류주식 | - | ||
5. 배당금총액(원) | 4,265,78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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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2024-04-19 |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 미개최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2024-04-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이번 분기배당은 일시적 수익 발생에 따른 배당으로, 2023년 11월 자회사 한성피씨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중간배당 78억원의 50% 내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지속적으로 일시적 수익이나 초과투자성과 발생 시 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분기배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및 당사 정관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이 가능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① 연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정관 제41조의2 ①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상기 4항과 관련하여 시가배당율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 상기 5항의 배당금총액은 당사가 취득한 자사주(1,734,211주)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 상기 7항과 관련하여 배당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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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1-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3-15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